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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2가합5192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게 598,784,625원,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에게 442,57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주식회사 명신종합건설(이하 ‘명신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8. 8. 22. 피고와 사이에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 부기금액을 85,950,000,000원, 착공일을 2008. 9. 1., 준공기한을 2009. 4. 29.(착공일로부터 840일)로 하되, 그 중 우선시공분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을 6,663,800,000원, 준공기한을 2009. 4. 29.(착공일로부터 240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스케이건설이 46%,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이 34%, 명신종합건설이 20%이었으나, 명신종합건설이 2010. 12. 31.자로 부도처리되면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위 출자비율은 원고 에스케이건설 57.5%, 원고 태영건설 42.5%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수원시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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