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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105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를 통해 아래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상품에 투자한 사람이다.

순번 상품명 청약일 주요내용 투자금(원) 1 대우증권(주) 제1115회 파생결합증권 2013. 2. 26. 기초 자산 : 금, 은, 브랜트유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 50% 115,000,000 2 대우증권(주) 제1282회 파생결합증권 2013. 6. 7. 기초 자산 : 금, 은, 브랜트유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 50% 100,000,000 3 대우증권(주) 제1426회 파생결합증권 2013. 9. 6. 기초 자산 : 금, 은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 35% 8,000,000 4 대우증권(주) 제1424회 파생결합증권 2013. 9. 6. 기초 자산 : 금, 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월 선물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 55% 25,000,000 5 대우증권(주) 제1437회 파생결합증권 2013. 9. 12. 기초 자산 : 금, 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월 선물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45% 13,000,000 6 대우증권(주) 제1472회 파생결합증권 2013. 10. 10. 기초 자산 : 금, 은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 55% 33,000,000 7 대우증권(주) 제1560회 파생결합증권 2013. 12. 20. 기초 자산 :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월 선물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 55% 50,000,000 8 대우증권(주) 제1635회 파생결합증권 2014. 3. 14. 기초 자산 : 금, 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월 선물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낙인율 : 55% 40,000,000 9 대우증권(주) 제1735회 파생결합증권 2014. 6. 20. 기초 자산 :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월 선물 상환주기 : 만기 3년, 조기 상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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