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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2 2014가합355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03,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부터 2013. 2. 1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는 2012. 10월경 보랄코리아석고 주식회사(이하 ‘보랄코리아석고’라고 한다)와 보랄석고보드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보랄석고보드시스템’이라고 한다)로부터 석고보드를 납품받고 있었는데, 당시 C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C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는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피고의 아들이자 이사였던 D에게 위 석고보드 납품으로 인한 C의 위 회사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D은 2012. 10. 10. 보증의 의미로 C와 함께 보랄코리아석고와 보랄석고보드시스템에게 이들을 공동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억원, 지급기일 2012. 12. 31.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공동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 및 D은 2012. 1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012. 10. 10. 보랄코리아석고, 보랄석고보드시스템과 공증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 D이 “채무대행 및 채무인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이후 보랄코리아석고와 보랄석고보드시스템은 C에게 504,492,312원 상당의 석고보드를 납품하였다.

바. C는 201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2012회합258), 2013. 1.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위와 같이 C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보랄코리아석고와 보랄석고보드시스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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