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야! 개 같은 년아! 이 못된 년!“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탁자와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에게 ”이 십할 새끼들 내 휴대폰 내놔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