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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45경 위 식당으로 와 종업원에게 “니 내 아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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