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오월환경자원(2009. 2. 27.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오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200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7. 4.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7. 4. 24. 채권최고액은 51억 원, 채무자는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4. 2. 11.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2014. 2. 20.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14. 1. 27.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2014. 3. 25. 양도액은 143,662,245원으로 하는 근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신한은행은 위 나의 ⑴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10.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0. 24.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4. 1. 29.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그 후 E이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11. 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1. 5.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11.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1. 15.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