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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1 2016고합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4. 23:20 경 평택시 합정동 871의 2에 있는 ‘ 신통 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노와 리 산 14의 13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평 택지 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지나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 택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 감지 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응하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경찰관 E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쪽 문고리를 잡고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에 위 경찰관을 매달고 약 3~4m를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본문,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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