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5. 11. 20. 00: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손으로 옆에 있던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