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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구단203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에게 고용되어 김해시 E 소재 F스파랜드에서 세신사로 일하던 중 2013. 1. 19. F스파랜드의 탈의실 내 의자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망인은 2013. 5. 13. 피고에게 ‘바이러스성 뇌염, 저혈당 혼수, 무산소성 뇌손상,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았다며 이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4.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2.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5.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4. 6. 24.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그 원인은 ‘장기간의 혼수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고온다

습하고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는 반지하 목욕탕인 F스파랜드에서 3개월간 세신사로 근무하면서 세신 업무 외에도 목욕탕 청소 등도 하느라 과로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극심한 피로 상태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바이러스성 뇌염에 감염되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런데도 망인은 혼수상태로 36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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