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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4구합79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1.경부터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PP)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에스케미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D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생산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5. 2. 14: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5. 4. 08:45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이 응고병증, 선행사인이 간경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7.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3개월 이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망인에게 간경화가 발생한 원인은 음주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가 간경화를 악화시킬 만한 근거도 없으며, 업무상 과음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0년경 소외 회사의 전신인 삼성공업사(변경후 상호: 삼성그라테크)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PVC(폴리염화비닐) 원자재의 재단과 성형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간경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영업업무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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