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H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중개수수료 98,865,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H에게 원고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인측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중개수수료 98,8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H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