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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50경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에 있는 고모삼거리 교차로 상을 진례IC 방면에서 신라식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라식품 방면에서 고모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동기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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