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50경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에 있는 고모삼거리 교차로 상을 진례IC 방면에서 신라식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라식품 방면에서 고모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동기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