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교차로를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롯데리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가량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