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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7:4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갔고, 경관 D이 그런 피고인을 향해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관 D을 향해 “야 이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일로 와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관 E 등에게 “내 건드리지마라 씨발놈들아, 그래 (경범스티커) 끊을려면 끊어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웃옷을 벗어 던지고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경관 E 등이 그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경관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소내 근무 및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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