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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33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3:37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묻자, “씨발 놈아, 장난 치냐, 경찰들이 왜 왔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마시고 있던 콜라를 E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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