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0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침을 5~6회 뱉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내가 너희 다 기억해놨다. 너희 애미, 애비, 새끼들 다 목 딸 줄 알아라! 너거 마누라, 딸래미 내가 강간해버린다! 내가 수갑 풀자마자 바로 너거 모가지 따서 죽일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침을 5~6회 뱉는 등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