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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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