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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서포구 N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D아파트 E호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는 피고인이 월세로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라서 실제로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 20.경 "인천시 동구 D아파트 E호, 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 작성일자 2012년 7월 20일, 임대인 H"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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