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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2고단7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07:4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에게 "과일가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과일가게 운영이 부진하였고, 외상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대인 D와 전화통화, E회사 F과 전화통화)

1. 공정증서정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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