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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아가씨 20명을 데리고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0. 30.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도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유흥주점 여종업원들, 대리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그 돈을 대여해 줄 생각이었을 뿐 소위 보도방을 운영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사채 이자만 해도 매달 200만 원 이상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의 돈 39,2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1. 5. 9.자 사기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울산시 남구 F건물 203호', 전세금 란에 ’오백만원, 월세금 50만원(매월 4일지불)‘ 기타 란에 ’월세 한 달 이상 미납 시 A에게 연락함, 원룸 보증금은 A에게 반환함‘, 임대인 란에 ’G’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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