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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0:17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내손국민은행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보우상가사거리 쪽에서 내손순환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 농협삼거리 쪽으로 회전을 하기 위해 위 도로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우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농협삼거리 쪽에서 내손순환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19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E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튕겨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실어증, 양안 우측 반맹증, 우측 편마비 등을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F), 후유장애진단서, 사고증거사진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우회전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20m도 채 되지 않는바(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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