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18:3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은박지에 쌓여 져 있는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12: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막걸리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범죄 신상정보( 수사기록 제 76 쪽), 마약범죄 사전 이미지( 수사기록 제 77 쪽)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형
1. 누범 가중( 필로폰 매수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