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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6가단1207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년 5경 인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C공구의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D’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는 E(실제 운영은 E의 아버지인 F이 하고 있음)과 사이에 대금을 467,500,000원(공급가액 425,000,000원, 부가가치세 42,5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하는 계약(이하 ‘제1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원고와 사이에 그 중 도장공사를 다시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9월경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4. 7. E에 대한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채권 62,14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669.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이 가압류결정은 2015.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44,000,000원(공급가액 4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원) 증액하는 계약(이하 ‘제2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62,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14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3. 30.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채권 73,242,97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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