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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3 2018허917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 5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B/C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죽 및 모조가죽, 파라솔 및 지팡이, 가죽제 포장용기, 소시지제조용 창자,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애완동물용 의 류, 가방, 지갑, 가죽제 상자, 포장용 가죽제 포대, 가죽제 커버,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우산 및 그 부품, 지팡이, 가방용 자물쇠, 가죽제 밸브, 마구(馬具 , 동물용 여물주머니, 승마용구, 가죽끈

나. 선사용등록상표들(갑 제2호증 1 내지 3) 1) 선사용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국제상표 D/E/F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Collars for animals, dog collars, clothing for animals. 라) 등록권리자: G회사 2) 선사용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H/I/J/2017. 2. 13.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여행가방, 여행용가먼트백(Garment bags), 트렁크(수하물용 가방 - Luggage), 여행용손가방(Valises),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배낭, 핸드백, 비치백, 슈트케이스, 서류가방, 주머니지갑, 비귀금속제 지갑, 가죽제 열쇠케이스, 카드케이스(노트케이스), 우산, 지팡이;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용 새시(Sash - 장식띠), 숄, 스카프, 방한용장갑, 벙어리장갑, 넥타이, 혁대, 양말, 수영복, 목욕가운, 가죽신, 샌달, 부츠, 슬리퍼, 테있는 모자, 베레모, 테없는모자 라) 등록권리자: G회사 3) 선사용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국제상표 K/L/M 나) 표장: 다)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G회사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4, 5호증) 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5. 15. 이 사건 출원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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