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37세)와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네가 날 잡으러 다니냐 네가 뒤지고 싶어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1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관련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어떠한 불법추심의 시도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채권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원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매우 가볍게 축소하며 별것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깡패를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얘기로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을 희화화하여 주변인들에게 얘기함으로써 제2의 고통을 가하고 있는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형을 감경할 사유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유가 특별히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