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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고합768 판결
가.특수강도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라.공갈
사건

2016고합768 가.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공갈

피고인

1. 가.나.다.라. A

2.가.나.다. B

검사

신준호(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4.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E(40세)과 중국 청도시 일원에서 'F'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적자가 계속되는 등 투자 손실을 입게 되자, 그 원인을 위 피해자 및 그의 애인인 피해자 G(여, 39세)가 자신 몰래 수익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피해자 E을 감금한 뒤 그로부터 금품, 차량 등을 빼앗거나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어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는 한편,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중국 폭력조직의 조직원 행세를 할 사람으로 지인인 피고인 B 및 H. I. 성명불상자(이하 'H 등이라고 한다)를 가담시키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및 H 등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 설명과 범행계획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7. 시간불상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너와 일(동업 정산문제를 지칭함)은 내 손을 떠나서 중국 조폭인 H의 손으로 들어갔다, 살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H이 너와 G를 잡으러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막고 있으니 돈을 빨리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G를 개로 만들어 온 동네에 끌고 다니겠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 및 그를 통해 위 문자메시지를 재전송받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달 9.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J 명의 우리은행K)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등과 공동하여, 2016. 2. 11. 낮 시간불상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F' 사무실로 들이닥쳐, 피고인 B과 H 등은 사무실 내부를 뒤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마치 그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여권, K5 승용차의 차량열쇠, 지갑 및 그가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중국은행 현금카드 등 시가불상의 소지품 일체를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소지품을 빼앗은 직후, 그를 같은 시 이촌지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형 민박집(8층)으로 끌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팬티만 입게 하여 바닥에 무릎 꿇려 놓은 채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돈 내 놔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금속 띠로 만든 불상의 도구(길이 약 60cm, 고리형태)로 피해자 E의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리고, H 등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방법으로 동업 수익금의 사용처 내지 은닉처를 계속 추궁하는 한편, 피해자 E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약 5일간에 걸쳐 위 민박집 및 인근의 또다른 민박집(12층)에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H 등과 합동하여, 2016. 2. 12. 오전경 위 나.항 기재 민박집(8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하던 중,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폭행과 감금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 E에게 "네가 타고 다니던 G의 벤츠가 어디에 있느냐, 차를 내놓아라, 차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H 등과 함께 피해자 E을 앞장 세워 차량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게 한 뒤, 중국 청도시 소재 불상의 유치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천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빼앗아 가이를 강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2016. 2. 13.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이 E을 감금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전화 통화를 하며, "당신네 가족 등본까지 다 떼어 보았거든요, 다 끝났어요, 4명이 같이 살고, 조카 있고…"라는 등으로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G 및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6,165,665원을, 다음날인 14. 5,500,000원 등 합계 21,665,665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내사보고(A가 피해자 G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확인됨), 내사보고(2016. 2. 10.경 ~ 2. 17.경사이 상황에 대한 M의 자필진술서 첨부), 내사보고(E을 목격하였다는 중국현지 유치원선생 N 등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하였던 피의자 A, E의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누나 0이 피의자 A 등과 통화한 내용 및 문자내역 녹취록), 수사보고(A가 운영한 스포츠토토(F) 인터넷사이트 확인), 수사보고(A의 아이폰 내 문자 송수신 내역 및 사진 출력본 분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적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마치 그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정도의 협박을 하여 K5 승용차의 차량열쇠, 지갑 등을 교부받은 반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하던 중이었고, 그 감금 중 금속 띠로 만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 폭행의 정도, 감금의 기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감금과 재물취득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위 피해자의 반향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 유기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 6월 ~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감경요.

소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11월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 6월 ~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E을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하여 벤츠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가족의 신변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과 함께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그 사업의 수익금을 빼돌렸다.

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수,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감금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담

판사함철환

판사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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