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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1:30 경 경북 청송 소재 주왕산 입구 인근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이용한 관광버스 기사 및 피해 자의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이게 바람이 나서 쳐 돌아다닌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 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인 점, 특히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알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용한 관광버스 기사 및 피해 자의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이게 바람이 나서 쳐 돌아다닌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지금도 남자랑 살림을 차려 나가 살고 있다.

’ 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거나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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