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2. 01:44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엄지 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 남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1:20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 리에 있는 일 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2. 11:20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