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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31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월경 피고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외제차량을 1대당 월 25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 앞에서 B에게 2017. 11. 20.경 주식회사 C 소유의 D Range Rover 4.4 TDV8 Vouge 자가용 승용차를, 같은 해 12. 5.경 E 피고인 소유의 포르쉐 파나메라 S 자가용 승용차를 각각 인도하여 B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월경까지 위 차량들을 운행하게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F은 2018. 5.경부터 제1항의 E 포르쉐 파나메라 S 승용차를 B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12:00경 B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G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H 앞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하여), 우편진술조서

1. 고소인, 참고인 I,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파나메라 S(E)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각 1부

1. 자가용자동차 여부 확인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 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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