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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3 2013고정5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14. 1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303호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50세)이 병실 냉장고에 있는 자신의 반찬통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며 발로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형인 E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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