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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4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2. 3.경부터 2012. 말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18. 0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배,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05: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나의 공간에서 사라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 16.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애들 풀어서 찾아내겠다, 내가 경찰에서 처벌을 받으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약 5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폰 통화사진

1. 진단서, 진료차트, 의무기록 증명서(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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