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카드 주식회사(이하 ‘동양카드’라 한다)는 1997. 4. 21. C에게 7,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6%, 연체이율 연 29%, 대출만기일을 2000. 4. 1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D은 C의 동양카드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동양카드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01. 9. 30.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0. 11. 1.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위와 같이 양도된 후, 동양카드는 2001. 11. 14.,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0. 11. 19. 각 C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 양도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5. 1. 5.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연대보증인인 D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C의 대출금 채무는 2015. 2. 17.을 기준으로 원금 6,226,378원, 이자 등 41,118,766원 합계 47,345,144원이다.
마. 한편, D은 2001. 3.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피고와 선정자 B이 있다.
[인정근거]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 B은 원고에게 각 23,672,570원(= 합계액 47,345,144원 × 1/2,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113,180원(= 원금 6,226,378원 × 3/9)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은 2000. 4. 15.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 후인 2015. 2. 23.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장 접수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