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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93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E 주식회사(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F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G 말리부승용차에 관하여 1순위로 채권가액을 1,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0. 25. 피고로부터 23,000,000원을 만기일은 2022. 10. 25., 이율은 연 27.9%, 상환은 자유상환방식으로 각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위 말리부승용차에 관하여 2순위로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6,713,000원을 변제하였다.

E은 위 말리부승용차를 2018. 6. 26. 11,790,000원에 공매하였고, 피고는 선순위채권자인 E이 가져간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707,470원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8. 6. 26. 기준으로 원금이 6,819,752원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말리부승용차의 공매과정에서 피고의 직원과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8.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원금 6,819,752원, 2018. 8. 31. 기준 이자가 2,317,770원이 있다는 금융거래 상황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 8.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76호, 2018하면7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8.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8. 8. 2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 8.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2, 6 내지 10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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