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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8 2013노179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어울리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모와 처 및 어린 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팔의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점, 온전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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