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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4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계좌매입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리고 싶다.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G에서 통장임대를 검색한 후 광고를 발견하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거래에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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