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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8 2018고단1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8. 26.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1. 계좌입금 영수증, G증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영장 6525 회신 - D조합, H은행)

1. D조합회신(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에 사기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관련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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