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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0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부업체인데, 계좌를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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