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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5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8.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기소유예된 것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된 사기 전과만 21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 1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파손된 자신의 안경을 손에 들고 보행 중, 맞은편에서 서 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왼쪽으로 피해서 지나가는 척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경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초순부터 2017. 1. 11. 14: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70,700원을 교부 받고, 2016. 11. 26. 13:35 경부터 2017. 1. 9. 15: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금이 없다고 하거나 112 신고를 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常習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AX, I, AY, K, L, AZ, BA, BB, BC, BD, BE, BF, BG, BH, Q, V, AG, AJ, AE, AQ, BI, X, Y, AA, AI, Z, BJ, AB, U, W, AD, AC, AF, BK, AN, AH, BL, AM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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