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485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I은 별지2.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6. 17.자 피고 L, M, N, 2016. 6. 29.자 피고 O, P, Q, R, S, T, 2016. 7. 15.자 피고 U, V, W, X, Y, 2016. 8. 8.자 피고 Z, AA, AB, AC, AD, AE, 2016. 8. 25.자 피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소의 일부취하서가 각 제출되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