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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65217
공탁금출급권 확인의 소
주문

1. 군위군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탁번호 2016년 금 제221호로 공탁한 7,998,510원, 같은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F, I, J, K, M, O, P,Q, R, T, U, AD, AE, AJ, AK, AL, AS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G, H, L, N, S, V, W, X, Y, Z, AA, AB, AC, AF, AG, AH, AI, AM, AN, AO, AP, AQ, AR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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