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1: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던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과 손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상해의 고의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싸우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아당겨 소매 부분이 찢어지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몸을 비틀어 돌리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