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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24 2011고정3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01:25경 서울 중구 B고시텔'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다가 피해자 C(28세)이 밖에 나가 피우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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