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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1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0. 서울 동작구 흑석동 SK네트웍스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바닥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사용하였던 우레탄 방수제가 날려 담장 너머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B BMW 535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들러붙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은색에서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위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로 합계 25,2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3,781,500원 하락하였고, 그밖에 수리기간 25일 동안의 렌트비용 30% 상당의 교통비 3,000,000원, 보험처리비용 200,000원, 자동차 유리선팅 비용 500,000원, 자동차 유리막코팅 비용 600,000원, 위자료 1,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9,081,5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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