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그 당시의 교환가치나 보수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휘발유가 땅(과수원)에 스며들며 그 지질을 윈상복구하는데 대한 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소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그 당시의 교환가치나 보수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유조탱크 차량의 탈선전복으로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가 흘러내려 화기에 인화되어 즉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일시에 다량의 휘발유가 흘러내렸다 할지라도 타서 없어졌을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휘발유가 흘러내린 장소와 원고의 과수원까지는 상당거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름이 원고의 과수원(900평)에 스며들어 그 지질을 원상으로 복구하려면 평당 금 4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만큼 많은 분량의 휘발유가 그 부근 일체지면을 흠뻑 적실 정도로 쏟아져 내렸다거나 즉시 인화되지 않고 땅속까지 스며든 한참 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조사해보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9. 23. 선고 70나640 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 1 소유의 소생 가능과목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금과 과수원지질 복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피해과목 39주에 대한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완전히 타서죽은 과목 16주의 손해는 1주당 금 30,000원씩 480,000원이고 반 이상 타서 죽은 과목 13주에 대하여도 새로운 과목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위와 같이 1주당 금 30,000원으로 도합 금 39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16주는 소생가능한 과목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는 완전수익상실하는 5년간과 반 정도밖에 수익되지 아니하는 5년 뒤부터 20년까지의 일실수익손해금으로 합계 금 908,012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그 당시의 교환가치나 보수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수익상실 손해를 그 배상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649 판결 참조), 과목은 원판시와 같이 대체교환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은 완전히 타서 죽었거나 반 이상 타서 죽은 피해과목 29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하는 비용으로 매주당 금 30,000원씩의 손해금을 산정하면서 나머지 과목 10주는 그것이 소생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이유로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한 결과 위와 같이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손해금을 산출한 것이 되는 동시에 피해가 크고 심한 과목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다액의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거래나 경제원칙을 위반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조처라 할 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유모순의 잘못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동 증인들의 증언을 보태어보면 본건사고로 기름이 원고 1 소유의 과수원 900평에 스며들어 그 지질을 완전히 원상으로 복구하려면 평당 금 400원씩 도합 금 36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동원고의 과수원 지질복구비 손해금 360,000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보면 본건 사고 열차에 연결된 유조탱크 차량의 탈선전복으로 그 속에 들어 있던 휘발유가 유출되어 그곳 하남부 부락민가로 흘러내려 인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원고 1의 가옥과 가재도구를 전소시키고 동 원고의 과수원에 인화하여 과목을 소사시켰다는 것이고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탈선 전복된 유조차의 휘발유가 인화하여 위와 같은 소실사고가 발생되고 그 휘발유가 동 원고의 과수원의 땅에 배서 지질복구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원판결 의용의 1심검증(현장 및 기록) 결과를 보더라도 본건 소실사고가 휘발유 유조탱크 차량의 전복 격돌시 그 유조 파열로 선로제방 밑 부락민들 가옥으로 흘러내린 휘발유가 화기에 인화되므로 생긴 것임이 뚜렷한 반면에, 갑 제8호증의 기재나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동 원고의 과수원 900평에 휘발유 기타 기름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가 흘러내려 화기에 인화되어 즉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일시에 다량의 휘발유가 흘러내렸다 할지라도 타서 없어졌을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휘발유가 흘러내린 장소와 동 원고의 과수원까지는 상당거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현장사진 참조-기록 114, 115장) 부락민들 가옥 및 그 부근의 넓은 농지를 거쳐 과수원 900평에 이르는 면적의 땅에까지 휘발유가 스며들어 원판시와 같은 다액의 비용이 들지 않고서는 완전히 원상으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질을 해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만큼 많은 분량의 휘발유가 그 부근 일대 지면을 흠뻑 적실정도로 쏟아져 내렸다거나, 즉시 인화되지 않고 땅속까지 스며든 한참 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조사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질복구 손해금을 인정한 원판결은 심리미진으로 만연히 기름이 스며들어 지질을 해친 사실을 인정하고, 겸하여 확실한 증거없이 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므로 원판결 중 원고 1 소유의 소생가능 과목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금과 과수원 지질복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