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5. 12. 9.부터 2015. 12. 18.까지 위 근무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복무 이탈기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 인의 본건 범행 이후 잔여 복무기간을 복무하고 2016. 2. 17. 소집 해제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