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17.부터 2016. 11. 18.까지 2 일간, 2016. 11. 21.부터 2016. 11. 25.까지 5 일간, 2016. 12. 26. 1 일간 등 합계 8 일간 피고인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기 및 경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