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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1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43,361,652원 및 그 중 2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3. 3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상환방법 지연이자율 기업운전자금대출 100,000,000원 2008. 3. 31. 2012. 3. 26. 대출기한만료시 전액상환 연 15%

나. 망인은 2012. 1. 2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2. 3.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느단57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심판을 받았다. 라.

위 가. 항 기재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망인의 대출금채무는 2017. 1. 3. 현재 원금 72,000,000원, 지연손해금 58,084,956원의 합계 130,084,9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상속지분(피고 A은 3/9, 피고 B, C, D은 각 2/9)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3,361,652원(= 130,084,956원 × 3/9) 및 그 중 24,000,000원(= 72,000,000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28,907,768원(= 130,084,956원 × 2/9) 및 그 중 각 16,000,000원(= 72,000,000원 × 2/9)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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