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4.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산시 E 250평 부지에 49평 단층 창고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와 ‘지반강화 공사 포함, 2018. 1. 25. 착공 2018. 3. 준공, 총 공사대금 7,700만 원, 토목공사는 피해자가 직영처리, 수급인(피고인)이 현장 관리, 자재비는 피해자가 직결제하고 공사대금에서 차감, 각종 공과금은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부터 F에 있는 요양원 공사현장 관련 대금 약 8,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G 공사 하자로 인한 약 3,000만 원의 손실, 동탄 캐노피 공사 하자로 인한 약 2,500만 원의 손실 등으로 공사를 완료할 일용직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조로 2018. 1. 24. 1,000만 원, 2018. 3. 7. 1,000만 원, 2018. 4. 8.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I회사)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6. 용인시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보내주면 나머지 자재를 출고하기 전까지 1~2개월 내에 무조건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이 악화되어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H(I회사) 명의 J 계좌로 2018. 4. 26.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