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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단17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18:4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29 세) 가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위 식당 내 식탁을 뒤집어 엎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자, “ 뭐라고 씨 발 새끼야 나를 체포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3:30 경 안성시 원곡면 반 제리에 있는 평 택 음성 간 고속도로 서안성 IC 약 5km 전 지점을 지나는 안성 경찰서 J 호송차량 뒷좌석 안에서 위 제 3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해 안성 경찰서 K 소속 경장 I에 의하여 호송되던 중 위 I이 휴대폰 통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냐,

이거 풀어 라 ”라고 소리 지르며 수갑을 찬 양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팔을 눌러 제지하자 발로 I의 오른쪽 가슴 부위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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