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0:30 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 남자 2명이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일행들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 나는 누가 말리면 더 화가 난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E의 몸통을 수회 툭툭 치고, E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E에게 “ 씨 발, 내가 네 목을 어떻게 할까 봐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E의 목 부분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경찰관 휴대폰 영상자료)- 경찰관 휴대폰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